9일 부터 '공직사퇴 여론조사 금지 '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

2008-02-06     김거수 기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60일 전 인 오는 9일,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공직자는 사직과 동시에 여론조사도 제한된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광역·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은 9일까지 직(職)에서 물러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 출마자가 정당·후보의 명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자체조사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제외하곤 9일부터 선거당일까지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소속정당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기간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고 밝혔다. 

선거운동 관련 잘 모르거나 의심나는 부분은 해당 선관위에 질의하고 적법한 것인지 따져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