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2008년 4월 10일까지, 양성화 또는 행정처분
2008-02-11 송영혜 기자
2009년 전국체전 및 국제항공우주대회(IAC) 등의 대형 행사를 앞두고 불법으로 확인된 5774건의 양성화를 4월 10일까지 추진한다.
양성화 기간이 지났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이란 간판의 표시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이다.
구 관계자는대전에서 큰 규모의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 그에 걸맞는 국제화되고 쾌적한 명품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