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기업유치 활성화 '적극 행보'

조례안 개정,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2017-11-21     조홍기 기자

충남 계룡시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21일 계룡시에 따르면 기존의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보조금 추가지원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본회의를 거치고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2산업단지 분양과 함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장용지를 10억 원 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추가지원의 경우 ‘시장은 조례 제 21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계룡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2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계룡 제2산업단지가 제1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계룡의 대표적 산업단지 이미지 부각을 위해 지난 10월 기존 계룡제1농공단지에서 명칭을 변경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옆에 개발중인 계룡대실지구는 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 주거 시설과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 계룡점’이 2020년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한 근로자 정주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