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일본식 한자어’ 걷어낸다

지참, 게기, 미불 등 일본식 한자어 정비 개정안 입법 예고

2017-11-22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나선다.

논산시는 지난 16일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논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 2항에 있는 ‘지참’을 ‘지각’으로 변경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 중 ‘녹비’를 ‘풋거름’으로, ‘미불’을 ‘미지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논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과 재무회계 규칙에서 ‘불입’을 ‘납입’으로, 논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논산시청 의회법무팀 관계자는 “도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한자어 정비에 대한 개정안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내년 초 정례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그동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해 일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