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태안 기름유출사고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도의회 의장단 및 태안기름유출사고 지원특별위 위원 등 국회방문
2008-02-13 김거수 기자
이날 김문규 의장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한광원)위원들과 면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국회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200만 도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재기기반을 마련해 주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등 사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한광원은 “특별법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않되고 주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마련되어야한다”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강철민 특위위원장은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피해 지역의 경제는 정지된 상태라며, 맨손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도의회 특위 위원들은 금번 태안 기름유출사고야 말로 충청남도 개도 100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해양사고로 태안 및 서해안 피해지역 만이 아닌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피해주민과 지역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했다.
앞으로 도의회 특별위에서는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을 주시하면서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