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평가
2008-02-19 송영혜 기자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서는 그 사유가 명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 위생관리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