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상위 10대 법인세 실효세율 16.2%"

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발생

2017-11-27     조홍기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지난 MB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되었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는 28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2/3에 달하는 64.6%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 대비 2/3가 넘는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