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의원, 소방관 물적 피해 보상 제도 마련에 앞장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 원안 가결

2017-11-28     김용우 기자

대전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을 구조하다 생긴 물적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28일 대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에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한 물적손실에 대해 시·도지시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시 자치법규에 구체적인 보상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재난대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물적손실을 보상 청구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