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상실
대법원, 5일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선고
2017-12-05 조홍기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명길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전달한 200만원이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