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덕명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

토지소유주 동의율 30% 사업가능 50%에 크게 못 미쳐

2005-11-09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 구암동 일원에서 14만8천평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청은 토지소유주 동의서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덕명지구는 1998년 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뒤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현재 계획된 주거지역이 구역 지정전의 자연녹지로 자동 환원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연말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주의 법정동의율(토지 소유주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는데 현재 동의율은 소유주 30%, 면적 33%로서 이대로 가다간 사업이 무산될 것이 뻔하다.

유성구청에서는 당초 평균감보율이 54.94%에서 5.21%를 인하한 49.73%로 내리려고 적극 검토하여 토지소유주에게 개발사업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실시설계 인가 신청을 위하여 이달 20일까지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앞으로의 절차 이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업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고로 학하지구와 덕명지구는 당초 대전시에서 추진하였으나, 지난 2004년 5월 6일 유성구청으로 덕명지구를 이관하였으며, 학하지구는 법적동의율 이상으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유성구 관계자는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면 부동산컨설팅회사와 합작으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일부 지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자연녹지로 환원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위하여 토지 소유주 총수의 2분의 1이상,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을 하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