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접점불편 개선 박차
현장민원중심 감사, 불편사항 개선
2008-03-01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예정자에게 신규등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시민접점 분야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달 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시점을 사전에 전화와 우편으로 예고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시에 첨부되던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도록 개선해 전국에 걸친 민원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민원실을 민원인 입장에 맞춰 리모델링해 팩스, 복사기, 컴퓨터 등을 배치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차량 취.등록시 1인이 다수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고액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본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직원이 순번제로 1층 승강기 앞에서 민원인을 직접 안내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상담안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