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부터 당원집회 등 당원대상 행사 개최 할 수 없어

2008-03-06     김거수 기자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30일인 3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단합대회나 당원연수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