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건설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주민환경권 침해 등 6가지 이유... 업체 측 행정소송 '고심'
2017-12-11 조홍기 기자
서천군청이 비인면 선도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환경권 침해 등 총 6가지 사유로 인해, 부적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부적정 판단 사유에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환경권 침해, 발생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생활 침해, 사업부지의 문화적 보존가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안 부적정, 사업부지 인근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 등이 포함됐다.
결국 지난 5일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청원서에 포함됐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주식회사 서해환경이 비인면 선도리 지역에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과 관련, 비인면 주민 전체가 다양한 의견과 수렴한 결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들어올시 그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가 다각도로 발생할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주식회사 서해환경 측은 군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