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성추행' 미온적 처리 피해자 울분

학교인권센터 "증거 불충분... 조사중" 입장 밝혀

2017-12-12     김윤아 기자

충남대학교 인권센터가 미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피해 학생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피해 학생인 A씨(24)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중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과 선배인 B씨(27)가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었다는 것.

성추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A씨는 휴학을 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A씨는 평소 연락이 없던 C교수로 부터 작품에 도움이 될 사진을 보여줄 테니 자신의 연구실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당시 C교수는 연구실에서 가해자 B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며 동학사 주변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식사자리에서 C교수는 "두 학생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도 했으며, A씨에게 술을 권하면서 승용차 운전을 해야 하는 B씨를 제외한 두 명이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후 저녁에 다시 유성의 한 횟집에서 3명이 소주 5-6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C교수는 홀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나는 술에 취해 B씨의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얼마 후 B씨가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자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저번 처럼 그러지 않겠다’며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려해 도망쳤다”고 말했다.

A씨는 “졸업만 남은 시점이니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작업실에서 마주치는 것도 괴로워 학점도 포기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며 “C교수는 B씨의 대학원 입학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조교로 두려고 하는 등 각별한 사이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는 충남대학교인권센터에 신고를 했으나 3주 동안 반응이 없어 지난 11일 학교에 찾아갔다.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는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인 A씨에 심리 상담을 권유했다.

A씨는 "가해자는 거리낌 없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인 나는 학업도 포기했는데, 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와 방조한 교수에게 적정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학교인권센터 관계자는 “증거가 부족해 결정을 유보했다”며 “피해자가 언급했던 또 다른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