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관련 선거법 안내>
icon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icon 2007-09-13 14:15:35  |  icon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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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기타 홍보에 필
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주면서 지지를 호
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선후보자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은 명
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단, 선박·여객자동차·열
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
함)에서 배부하거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경선후
보자라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경선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
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후보자외의 제
3자가 자신의 집이나 개인사무소에서 문자·음성 등을 전송하
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단순히 집회개최를 고지하는 것은 무
방하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경선후보자를 불문하고 할 수 없음.

◎정당이 경선후보자를 경선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합동연설
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나, 팬
클럽 또는 단체 등이 합동연설회 등에 인원을 동원하거나, 교
통편의·음식물·연예공연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인쇄물·시
설물 등을 배부·게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
기 위하여 다수인이 도열하여 인사를 하거나 연호 등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기타 단체의 회원 등이 경선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어깨띠
를 착용하거나 징·괭과리 등 사용하거나 핸드마이크 등 확성
기를 사용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
는 행위는 금지됨.
2007-09-13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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