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인사ㆍ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져야
교원의 인사ㆍ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져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4.16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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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 신중해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 공감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4.15)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규제성 법령을 정비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학사운영,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학교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교육과학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의 폐지와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규제되어오던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 학교운영 계획,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등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학생학업 부담,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이후 고3학생이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제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국민의 바람을 달성하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도교육청간의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차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보완사항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단위학교 자율운영의 실질적인 정착을 이루어 내길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들로 인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거나, 실질적 의미에서 학교의 권한이 아닌 사무를 증가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권한 이양 및 학교 자율화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규제발굴현장방문단’에 학교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교원, 교육전문가 및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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