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청, 무등록 사교육시설 11곳 처분
서부교육청, 무등록 사교육시설 11곳 처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5.10 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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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 적발, 민원인 제보 결정적
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은 9일 민원인 제보로 접수된 무등록 사교육시설 11곳에(미신고 개인과외교습 6건, 미신고 교습소 3건, 무등록학원 2건)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이전 적발자는 과태료 처분을, 이후 적발자는 형사고발 했으며, 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후 교습해야 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제보 없이 미신고, 무등록 사교육시설 점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적발에도 민원인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시민감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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