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 기고] 이인상 변호사, 위장이혼과 사기이혼
[법의 날 기념 기고] 이인상 변호사, 위장이혼과 사기이혼
  • 이인상 변호사
  • 승인 2018.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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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씨는 육가공사업을 하던 남편 오씨가 작년 말 사업에 실패하자 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이인상 변호사

김씨 부부는 계속되는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나중에 일이 해결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이혼을 했다.

이혼 후 동거생활을 하던 중 남편 오씨는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따로 살겠다며 나가버렸다. 

주부 김씨는 합의이혼을 파기할 수 있을까?

한편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제법 큰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나사장은 몇 달 전부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사귀고 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나사장은 아내에게 회사가 부도날 위기라며 집을 아내 명의로 옮겨 놓고 잠시동안만 합의이혼을 하자고 제의했고, 

그의 아내는 부도 위기를 넘긴 후 다시 혼인신고 하면 문제없다는 이야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물론 나사장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이혼이 인정될까?

우리 민법상 부부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언제든지 협의하에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라야 한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이혼은 당연 무효이며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합의이혼의 성립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결혼이나 이혼과 같이 그 당사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가지 사례는 사실상 이혼의 의사는 없이 동거를 계속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해외이민 또는 여권발급 등 단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위장 이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록 협의이혼을 신고는 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이혼이라 한다. 

이런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입장이었지만 근래의 판례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 중대성에 비춰 볼 때 가장이혼의 경우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혼신고가 있는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그 이혼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가장이혼도 이혼으로서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언뜻 가장이혼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장이혼을 하자고 꾀어 이에 속은 상대방이 합의이혼에 응한 것으로서 이를 사기이혼이라 한다.

나사장은 이미 현재 사귀고 있는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회사가 부도날 위기라며 자신의 아내를 속여 합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상 사기이혼에 해당된다. 

따라서 나사장의 아내는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혼이 취소되면 원래의 혼인이 부활하며 그 후에 나사장이 다른 여자와 한 혼인은 중혼이 되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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