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원노조와 굴욕적인 단체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교원노조와 굴욕적인 단체협약 체결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7.29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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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는 단체협약 위반, 직원갈등 조장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무효소송· ·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조치 시행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대전교육청)이 29일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대전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방공무원을 볼모로 한 MB정부의 소고기 개방과 동일한 퍼주기식의 굴욕적인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의 사무분장을 현장의 특수성(교직원수, 학급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교섭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은 공무원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2003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교원업무의 일방적인 행정실 이양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학교장의 사무분장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에게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이번 교원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양보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에게 자신있게 펼치던 주장은 온데 간데 없고 손바닥 뒤집듯 교원노조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원노조에게 어떤 약점이 있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와 2008.3.19 타 노동조합과 교섭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단체교섭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사전에 합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까지 하면서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 무시한 것인지?

셋째, 2003년 교원노조의 일방적인 단체교섭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학교 내부에 업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은 대전교육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 대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막가파식 업무 떠넘기기 단체협약이후 학교 구성원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또다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교직원 상호간의 불신만 더욱 키우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해 나갈 것인지?

대전교육청의 단체협약은 막무가내로 떼쓰며 우는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사탕을 빼앗아 울지 말라고 입에 물려주는 식으로 순간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려 했다. 이는 사탕을 빼앗긴 아이가 더 무서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원만 필요하고 지방공무원은 전혀 필요없으며, 다수가 소수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만 더욱 불리겠다는 논리이다.

교원업무경감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퍼주기식 협약은 설득력이 없고, 짜 맞추기 협약이며 어불성설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대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을 무시하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재교섭을 실시하여,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돌려주라!

2003년 단체교섭은 당초부터 잘못된 교섭이다. 만일 교원의 업무가 많다면 교원업무를 전체를 행정실로 이관하고 행정실 인원을 증원하라!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전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협약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즉시 단체협약 집행정지 및 무효소송, 교육감의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우는 아이의 막무가내식의 떼쓰기에 물러서는 대전교육청의 행동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추이에 따라 대전지역 20여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 」등 제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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