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다음달 1일부터 교육정보고시 시행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주요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육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교육 정보는 교육 수요자의 중요 관심정보가 누락돼 학부모 및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를 해소키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단위학교별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7일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12월 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교육정보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편리한 공시정보 검색을 위해 초·중·고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별도로 구축, 이 사이트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에 이른다.
특히,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개별 대학의 정보공시 이외에 ‘대학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손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공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현상파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학교현장에 맞는 적절한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경우 주요정보의 대학간 비교검색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학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 1만 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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