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고 공판에 따라 선거의 핵으로 부상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 대전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후보가 혐의내용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선거법 위반 동종 전과가 두번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안부의 징역1년 선고는 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것 이어서 김신호 후보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막판 출마포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각후보자 캠프 반응은 이해 득실을 따지며 새로운 득표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 배포혐의와 지난해 8-10월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해 모두 1천960권을 주변에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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