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보고서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08.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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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분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2일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보고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시켜 건전한 긴장관계를 확보하고, 식품안전관리조직을 품목별에서 기능별로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2003년 이래 수차례 식품안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낮은 위기관리능력과 소통의 실패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는데, 그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감시, 생산자 책임의 강조,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의 분리, 위해성에 기초한 검사체계, 특정 식품에 대한 국내와 동등한 안전기준 요구, 추적절차의 확보, 수의검역관과 공중보건 당국의 협조체계 구축, 강제적 리콜 권한의 확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평가와 감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기준하여, 보고서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가장 유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에 비하여 독립성과 권한 등이 취약하며,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노력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해성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위해성 평가기관과 식품안전관리기관(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양자 간에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와 조직을 기존의 품목별에서 기능별로 재조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제·정책의 혼선 뿐 아니라 국민의 눈에 “책임회피”나 “소관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정과 각종 회의자료·내용·속기록은 물론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외국과의 교섭과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최대로 공개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등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등 국제기관이나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 및 단속업무가 주로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수거 및 단속이 갈수록 온정주의에 흐르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바, 식품안전관련 행정체계의 일선부분에 대한 세밀한 현장조사 및 주기적 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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