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이명주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 충청뉴스
  • 승인 2008.1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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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무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주후보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직무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보는  판결에 대해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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