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사)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0.2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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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농축산물 8개, 수산물 12개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주최하고 (사)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가 주관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이 29일 세종시민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원산지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날 교육에서는 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지부장 고광회) 회원 및 일반시민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의무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방법, 대상품목, 허위표시나 미표시 과태료 기준, 부정유통 신고 등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 농축산물 8개품목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12개품목이다.

쌀(밥, 죽, 누릉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을 제외한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음식점에서 비치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는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도정자 회장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로 처발받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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