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부 중투심사 아름중 증축 부적정 통보 유감"
세종시교육청, 교육부 중투심사 아름중 증축 부적정 통보 유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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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

세종시교육청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종시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정 통보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청사 전경
세종시교육청 청사 전경

그러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이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예산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가정의 재정은 절약한 이후 사용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교육재정은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시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하여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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