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초청 특강
세종시기자협의회(간사 충청뉴스 최형순)는 26일 세종시 나성동 메밀꽃 필 무렵에서 ‘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이날 워크숍은 출범 후 2년동안 대중교통중심도시에 맞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고칠진 사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을 초청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편파보도와 언론 중재”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조남태 위원은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전국의 19,927 언론 매체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보여 지는가?, 크릭수 경쟁 등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기자로 산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위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면책 조건은 “공익성,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성,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당성을 확보 한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적시한 사실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사인(私人)인지 여부가 중용한 판단기준이 될수 있으며,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닌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이든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기자협의회’는 16개 언론사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언론사는 경충일보, 농수축산신문, 대전인터넷신문, 로컬투데이, 백제뉴스, 서울일보, 세계뉴스통신, 세종방송, 아시아뉴스통신, 이뉴스투데이, 충남일보, 충청뉴스, 충청탑뉴스, 파워뉴스, SNS타임즈, MBS(가나다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