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학원의 편법·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결과 발표
대전시교육청,학원의 편법·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결과 발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9.08.0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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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10일간) 전국 동시 실시한 「학원 특별단속」기간에 97개소(학원54, 교습소11, 개인과외교습자32)을 지도·점검하여 27개소(학원 12, 교습소 4, 개인과외교습자 1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1개소, 무등록학원·교습소 3건,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11건, 기타 학원규정 위반행위 12건 등을 적발했으며, 무등록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경찰 고발, 수강료 초과징수는 교습정지, 기타 학원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에 본청 4명, 지역교육청 15명, 경찰 3명, 학부모 2명, 시민단체 3명 등 6개팀 27명의 점검반을 운용하였으며, 점검반과는 별도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공무원(부교육감, 국장,과장 등)들이 직접 지도·점검에 참여하여 지도점검요원 격려 및 학원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 추진하고 있는「하절기 학원 특별지도·점검」(7.20.~8.28. 39일간)은 계속 실시된다"고 말했다. 

* 지도,점검 현황 

지  역

교육청

점검팀

점검

인원

점검 학원 수 등

적발 학원 수 등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동부

3

18

36

36

0

0

7

7

0

0

서부

3

9

61

18

11

32

20

5

4

11

합계

6

27

97

54

11

32

27

12

4

11

 

 

※ 적발 현황

 

지  역

교육청

적  발

학원수

적발 유형

비고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기타

동부

7

7

1

0

2

0

4

 

서부

20

20

0

0

1

11

8

 

합계

27

27

1

0

3

11

12

 

 

□ 포상금 지급 금액
ㅇ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를 신고한 자 : 30만원
ㅇ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 : 50만원
ㅇ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구분

위반사항(근거법령)

포상금액

(천원)

1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법 제6조1항)

500

2

교습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3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20%

(한도 200만원)

4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

300

5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제2항)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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