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안전 대응 가능"
이상민 의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안전 대응 가능"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0.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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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재난안전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분야 정보가 각 목적별로 산발적으로 생성 수집해온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재난안전 분야 정보의 민감성으로 단순 유통될 뿐 분석가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난안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집‧활용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하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난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적 제도와 법적근거 마련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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