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겨울철 대설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권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12.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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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대 1억·공장 1.5억·자산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제도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소상공인 기준으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대설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 300-32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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