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안 관련
재외동포법안 관련
  • 편집국
  • 승인 2005.09.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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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원 “나는 이래서 반대(기권)했다”
이중국적 상태의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각종권리를 박탈한다는 재외동포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장이 일고 있다. 재적의원 232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 표결에서 열린우리당은 83명(반대45, 기권38), 한나라당은 37명(반대15, 기권22)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와 관련 시사포유는 반대·기권 의원들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 대전 대덕구 김원웅 의원(반대) - “구멍 숭숭 뚫린 법안”
병역기피목적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진 홍준표 법안을 반대한다. 이번에 부결된 법안은 다듬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한번 열린적 없었다. 18세 미만 국적포기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2중국적자와 관련, 지난 국적법 개정직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2중국적자가 1,887명이었다. 군대갈 나이에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국적상실자가 무려 2만1233건에 달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자 중 90%이상의 국적상실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을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사형 폐지론자에게 살인범을 옹호한다는 것과 같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포용적인 입장인 큰 틀을 훼손시키지 않고 위헌소지를 없애며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으로 병역기피목적 국적포기자는 누구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법은 그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대전 중구 권선택 의원(반대) - “심층적 검토 필요”
재외동포법 제안 취지는 인정하지만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형평․실효․위헌성 등 종합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정서가 비애국적 처사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과 관련,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안다. 법은 감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논의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가족의 병역사항을 보면, 본인은 육군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현재 아들이 전방에서 현역으로 군복무 중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특권과도 상관없이 군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애국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박을 가해야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 법률적 대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정, 보안해 9월 정기국회에 대안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천 보령 류근찬 의원(기권) - “규율방법 개선해야”
국적법 개정안은 몇가지 방법상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법안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율방법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한국국적을 포기한 18세 미만 국적포기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범죄자’처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법제사위의 심사에서도 과도한 소급입법, 헌법상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효과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인은 육군 병장(1970~1973)으로 만기제대 했다. 아들은 현재 의대 졸업 후 전공과정에 있어 이를 마친 후 군복무(2001. 3. 20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구성원으로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는 설령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방위를 담당하는 ‘국방의 의무’ 이행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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