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 보험범위' 확대
서산시, '시민안전 보험범위'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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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상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1,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어 가입 운영한다.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보장항목인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14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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