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선거사무실 특혜 논란 후보간 공방 격화
박완주 선거사무실 특혜 논란 후보간 공방 격화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3.3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만 “즉각 철수해야” VS 박완주 “관련 절차 이행한 임차계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것에 대해 여야 후보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

30일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천안시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실에 대해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정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설명했다.

그는 “공문에 따르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로 임대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8에 의거 시정명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8년 간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3선을 도전하는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낸 지 3주된 후보가 겁이 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이상 입주기업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즉시 선거사무실을 옮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완주 후보는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며 “지난해 건물관리단에 사전 공문을 통해 검토를 요청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상 해당 장소 사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전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정만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논란과 같은 흠집 내기에 열중하기 앞서 천안을 지역구의 현안과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