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방송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유포’ 논란 번지나
민주당 박완주 방송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유포’ 논란 번지나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0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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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주관 토론회서 박 “구본영과 박찬우,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
통합당 충남도당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명백한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을 총선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한 방송토론회 발언을 놓고,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

21대 총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미래통합당 이정만
21대 총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미래통합당 이정만

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론회는 지난달 25일 티브로드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야기해 시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이정만 후보의 주장에 대해 “구본영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박찬우 전 의원과 똑같은 위반사항”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후보는 “같은 잣대로 평가하라. 박찬우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보궐선거를 똑같이 치렀다”고 했다.

문제는 박 후보의 발언과 달리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에서 낙마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구 전 시장은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통합당 조철희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이 민주당과 본인 책임론을 희석하고 통합당도 마찬가지라는 양비론을 억지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뚱맞게 박찬우 전 의원을 끌어들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구 전 시장과 박 전 의원의 혐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실제 구 전 시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사업가 A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A 씨를 체육회 임원에 임명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흔히 일반 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하면 부정부패, 검은돈을 연상하곤 한다”며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전임 시장 공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자금법과 전혀 무관한 박찬우 전 의원까지 거론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공당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본인 비판에는 파르르 떨며 핏대를 세우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허위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발설하는 내로남불 이중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당 도당은 박 후보의 방송 토론 발언이 선거에서 자당 소속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사과 여부에 따라 선관위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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