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현직 공무원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현직 공무원 고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07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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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도 고발

충남선관위가 6일 천안시장 보궐선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공무원과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3만 4000원의 식사비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선관위는 이들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각 36만 원씩 총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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