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후보 선거캠프는 "14일 저녁 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흑색선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 역시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제화 대변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둔 오늘 제보 받은 것과 같은 흑색선전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작성, 유통하게 한 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통한 모든 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각부터 투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네거티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종시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4년 간 누가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일 뿐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세종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져 세종시 유권자의 표심이 오염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김병준 후보 선거캠프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함 ”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받으신 분은 즉시 김병준 후보 선거캠프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