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기념 기고] 이인상 변호사, 황당한 혼인신고 3題
[법의 날 기념 기고] 이인상 변호사, 황당한 혼인신고 3題
  • 이인상 변호사
  • 승인 2020.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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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화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인상 변호사 (이인상 법률사무소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화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홍모양은 어느 날 친구들과 바에 놀러 갔다가 바텐더인 손모군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둘은 양가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양쪽 친구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5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러나 손모군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스타일이었다.

홍모양은 손모군과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고 직장일에 매달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호적을 발급받다 뜻밖에도 헤어진 이후 손모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떡해야 할지 황당해 하고 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이 함께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대리로 할 수 없으나 완성된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우송할 수도 있고 그 제출을 남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황당한 혼인신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설사 결혼식을 거행하고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할 뿐이다. 판례도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상호 합의하에 별거하는 중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손모군이 홍모양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홍모양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은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신고하면 호적정리가 될 것이다.

2. 가정주부 정씨는 1년 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부부사이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현재까지 남편이 혼인신고를 꺼려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씨는 임신까지 되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혼자라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위에서 본 것처럼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남편을 설득해 혼인신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남편의 감정은 상하겠지만!)

3. 김모군과 이모양은 서로 약혼한 사이에 데이트를 즐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다. 양가 부모들은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에서 ‘영혼결혼식’을 올려 주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

호적에 관한 선례를 보면 ‘설사 영혼결혼식을 올린 후 사망한 사람 사이의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수리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인상 변호사는

대전 대신고, 성균관대 법과대학,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서림빌딩에 위치한 이인상법률사무소 (042-471-8080) 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대전지방경찰청 및 대전소방본부 손실보상 심의위원, 계룡시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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