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기석 농어촌公 천안지사장, '추석 부모님 선물-농지연금’
〔기고〕오기석 농어촌公 천안지사장, '추석 부모님 선물-농지연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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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자식들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귀성행렬에 오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마져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기석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과거에는 부모와 결혼한 자식이 함께 살면서 부모를 부양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동했고, 이제 농촌에는 거의 노인들 밖에 없다.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고령농업인은 많지 않고, 원하든 원치 않던 서로에게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가능 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지연금은 지급방식이 다양하다. 사망 전까지 계속해서 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최근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되어 농지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도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있었으나, 다른 돈과 뒤섞이면 압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농지연금은 도입이후, 2019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약 1만 4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의 증가세가 더욱 높아,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석은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하는 것을 어떨까. 자녀들은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 서로에게 득이 된다.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는 농지연금으로 준비하자.

※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대표 전화을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fbo.or.kr)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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