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경 농어촌公 아산지사장, '어려운 시대 농업인의 ‘효자’ 농지연금
윤태경 농어촌公 아산지사장, '어려운 시대 농업인의 ‘효자’ 농지연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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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린 지도 꽤 오래 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6.1%를 기록했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0.3%나 된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노후와 은퇴 후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농가의 연 소득은 50대 2,245만원에서 60대 1,419만원으로 급감하고, 70대 이상은 701만원으로 60대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면 70대 이상 농업인의 소득은 58만원뿐이다.

이런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농업인은 은퇴 후의 여유있는 삶을 꿈꾸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같은 통계에서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81.1%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이를 먹어도 고된 몸을 움직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농업인들의 현실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지급 방법이 다양하여 신청자 여건에 맞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 지급 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매월 같은 돈을 받는 ‘정액형’, 10년간은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연금 일부를 목돈으로 받고 이후 나머지를 받는 ‘일시인출형’으로 나뉘어진다.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2019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가 약 1만 4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약 3,000여명이 가입하여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한 변화의 시대,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농업인은 이제 더 이상 땅과 맨몸만 가지고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효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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