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 법정기구 지위 부여 전망
농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의 근거가 될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은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업회의소에게 법정기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임원구성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했으며, 농어업․농어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안이 설계됐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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