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권익위, 행정 제도 개선 18건 권고 성과
세종시민권익위, 행정 제도 개선 18건 권고 성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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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민권익위원회가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총 18건의 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2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 23차 회의
시민권익위원회 23차 회의

시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인권, 법률, 노동,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제3기 시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난 2년간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서비스 지원강화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점자 스티커 지원 등 총 18건에 이른다.

임종률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3기 활동결과를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통 창구역할과 시민봉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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