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아산갑) 의원이 7일 정부나 지자체 등이 선거기간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면 기부행위로 규정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 구호적·자선적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KD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진작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KDI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그 30%도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았다고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해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며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