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극세척도(克世拓道)’
〔인터뷰〕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극세척도(克世拓道)’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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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긴 터널도 드디어 끝자락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군민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버텨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머지않아 분명 예전의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은 26일 충청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새해 의회 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을 지닌 ‘극세척도(克世拓道)’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자성어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해양복원과 피해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허베이 조합 태안군지부의 정상 운영을 위해 대의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태안군 기업도시 조성과 군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에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집행부와의 협의 하에 조례 재개정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신과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민의에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Q. 역점을 두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계획은?

지역 내 산적한 많은 현안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베이조합 정상화 문제입니다.

피해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대의원수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 운영이 지난 12월 29일 대의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일단 정상궤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의원들께서는 피해민들을 대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양복원과 피해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 허베이 조합 태안군지부의 정상 운영을 위해 대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시행자는 태안군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군민 기대와 달리 회사 수익창출에만 관심을 두고 토지분양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이 사안은 국회에 건의하여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사업시행자에 휘둘려 끌려가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군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14퍼센트도 되지 않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서둘러 지역경제 부흥과 성장동력 확보 방안 마련에 우리 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지난 해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2020년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의정 순기와 군정상황을 반영하여 총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7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사안의 위중성을 감안하여 방역대책 추진과 대민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원포인트 임시회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총 117건(조례안 70건, 예산안 10건, 동의안 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제개정, 115건의 의정활동자료 요구와 2건의 건의안 및 결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한 대의기관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34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청취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군민제보 접수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실제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1년 본예산 심의 대비 예결산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수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태안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모두가 꿈꾸는 태안(대표 김종욱 의원)’은 군 재정운영에 대한 연구 분석으로 군의회의 전문성과 예결산심의의 실효성을 제고, 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활동하였습니다. 태안군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참여의원들의 예결산심의 능력 향상으로 지난 12월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수립 적정성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태안군 농업발전연구회(대표 전재옥 의원)’에서는 태안군 미래농정 비전 마련과 추진전략 수립으로 농업 관련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4개월여의 연구기간 중 총3회의 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이들의 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참여활동에도 적극 나서 코로나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마스크를 기부하고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봉사 및 연말 연탄봉사 등을 통해 군민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송낙문 부의장, 제22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 김종욱 의원 제12회 2020 풀뿌리자치대상, 행복나눔봉사대상 ▲김기두 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행복나눔봉사대상 ▲전재옥 의원 2020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년 지방의정봉사상 의 영예를 안아 태안군의회의 위상도 한층 더 드높여 주셨습니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Q.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과 추진 계획은?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직원 인사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부여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의 1/2까지 도입이 가능(2023년까지 순차도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각각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결정권한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모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책지원 인력의 부족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개정 후 기존 2명에서 3~4명까지 정책지원 인력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특정 의원의 개인비서처럼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위원회,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등을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시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입니다.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민주권,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의회·단체장 등 기관 형태 결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 참여권을 명시하고 조례, 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2022년)부터 시행하게 되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법률 시행령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의회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집행부와의 협의 하에 조례 재개정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로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에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지난 한 해, 태안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군민들께서는 생활 속 불편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고난을 조금만 더 꿋꿋이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모임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나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안군의회는 소신과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민의에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군민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태안군의회에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예산농업전문대학교 졸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소원면 협의회장(前) ▲만리포 로타리클럽 회장(前) ▲제8대 태안군의회 의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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