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대전과 충남도 교육위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대전은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 올해 학교 운영위원 선출 경쟁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말로 끝남에 따라오는 7월에는 새로운 교육위원을 뽑기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 50만원을 선고받은 대전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된다.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과 교육감은학교 운영위원들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선거가 있는 해면 언제나 교육위원 출마자나 교육감 출마자들이 학교운영위원에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여온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다음달 21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또 지역위원은 오는 22일부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회의을 열어 선출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충남의 학교운영위원은 7천 백 45명,대전은 3천 2백 61명으로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학부모 운영위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은 올해는 잡음을 줄이기위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운영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라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조용한 3월이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