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상화폐 압류 체납세금 4100만 원 징수
대전시, 가상화폐 압류 체납세금 4100만 원 징수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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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세금납부의 의무에 불성실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근 자금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4월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 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 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 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 거래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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