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재민 발생하면 숙박업소서 지낸다
충남도, 이재민 발생하면 숙박업소서 지낸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5.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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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대표 등과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

충남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구호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과 함께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과 함께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에서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마을회관, 학교, 관공서 등에서 이재민을 수용했다면 이번 협약에 따라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재민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96개 업체가 참여한 만큼, 재난 발생 시 1만 39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은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임시조립주택 설치계획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도와 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매우 의미가 남다르다”며 “재난단계별 숙박시설 가용상황 등 시군의 현장 상황을 고려, 민간 숙박시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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