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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