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5.1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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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담금의 부과실태과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 도구이자 선결과제”라며 “이에 하루빨리 조세 성격의 부담도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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