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오계환 시 법무통계담당관은“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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