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서산시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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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의 헌법적 기본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갑순 의원(대산·지곡·팔봉)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장갑순 의원(대산·지곡·팔봉)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 조성 이후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고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국가적 영광의 이면에는 서산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시민들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대형 사고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2018년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인해 매년 1조 2천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산공단이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30년 동안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5조 ‘환경권’과 전적으로 대치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시의회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차원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루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중앙정부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역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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