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 "산업단지 지역주민 우선적 고용해야"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 "산업단지 지역주민 우선적 고용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16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현재, 서산시에는 운영 중인 1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개, 지곡면에 1개,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조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안효돈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민간부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단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대산-지곡-팔봉)은 14일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5분 발언하는 안효돈 서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안효돈 서산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럴 때 마다 기업들의 답변은 일관되게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라며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검토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다”면서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상호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고 자문했다.

아울러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했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조건의 이행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대명제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독주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좀 늦을지언정 지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 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